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

이지은 2021. 5. 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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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내달 1일을 기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되지만 실제로 어떤 세율이 적용될 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1.5.30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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