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사실 불명확한데 무죄 판결, 확인하고 다시 재판해야"

정윤식 기자 2021. 5.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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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사실 가운데 일부가 불명확한데 재판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대해 재산상 이익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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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사실 가운데 일부가 불명확한데 재판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B 기업의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B사의 핵심기술이 담긴 재료를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대해 재산상 이익이 아닌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재료를 넘겨준 행위는 기술유출의 한 방법"이라며 "B사의 재료를 넘겨준 것은 기술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A 씨가 넘겨준 재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한 뒤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공소장에는 재료 유출만 적시돼있지만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적시한 기술 유출을 포함해서 원심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불명확한 공소사실을 원심이 명확히 하지 않고 성급히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은 검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석명권을 행사해 공소사실 취지를 분명히 한 뒤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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