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5년, '박사방' 조주빈 이번 주 2심 선고

정명원 기자 2021. 5.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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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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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법원은 모레(6월 1일) 조 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자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했고, 조 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에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조주빈에게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해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습니다.

이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고,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래를 그려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최근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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