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3일 빌렸다 4200만원 폭탄..사고 땐 호갱 "차라리 차 살 걸"
사고처리 땐 '소유'보다 못한 '공유'
5~10월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
B씨는 렌터카를 타고가다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렌터카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B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사례다.
렌터카는 소유로 발생하는 구매 및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인기다. 공유경제 바람을 타고 쏘카, 그린카, 딜카 등이 10분 단위로 차량을 빌려탈 수 있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인 카셰어링(차량 공유)도 선보였다.
경제적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거나 차량 이용이 많지 않거나 살인까지 일으키는 주차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카셰어링을 선호한다.
이용도 편리해졌다. 24시간 내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빌릴 수 있다. 대여 장소도 많다. 쏘카의 경우 전국 110개 도시 4000여 개 쏘카존에서 차량 1만3000대를 운영하고 있다. 쏘카 회원만 600만명 이상이다.
그러나 렌터카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사고 처리다. 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 때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기분 좋은 웃음을 연상시키는 번호판 '하하하 호호호'와 달리 '허허허' 탄식과 분통이 터진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5~10월이다. 나들이와 여름휴가로 렌터카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피해도 늘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819건(2017~2019년 기준)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시기는 7월(11.4%)이다. 그다음으로 10월(9.9%), 8월(9.8%), 5월(9.4%), 6월과 9월(각각 8.7%) 순이다.
렌터카 종류별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일단위로 빌리는 일반렌터카가 4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셰어링은 220건, 장기렌터카는 10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이용자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382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피해는 282건(34.4%), 관리 미흡 피해는 48건(5.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 렌터카와 카셰어링의 경우 사고 관련 피해가 절반에 달했다. 각각 252건(50.5%)과 105건(47.7%)에 달했다. 장기렌터카는 계약 관련 피해가 54건(54%)으로 나왔다.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부풀려 요구하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267건(69.9%)으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수리기간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달라고 하는 휴차료 과다 청구도 185건(48.4%)에 달했다.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받는 면책금 및 자기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사례는 159건(41.6%)으로 집계됐다. 평균 청구 금액은 수리비가 182만원, 휴차료가 73만원, 면책금 및 자기부담금 6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차 상품 대신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는 1일 기준으로 5000~1만원 정도다. 보상항목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렌터카 특약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도 있다. 단, 주의해야 할 게 있다. 렌터카 특약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렌터카 특약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설계됐다.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하는 일반 자차와 보상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휴차료 부담만 추가로 덜어주기 때문에 면책금이 없는 완전 자차보다는 혜택이 적은 경우가 많다. 렌터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도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는 주행거리에 제한은 없지만 유류비는 이용자 부담이다. 초기보다 적은 양으로 반납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렌터카를 받았을 때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좋다.
시간에 쫓겨 렌터카를 급하게 반납하다 보면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반납 전 휴대폰과 지갑 등 소지품을 차에 놔두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나 고장으로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렌터카업체에 동급 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사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다하게 휴차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 기간과 휴차료 근거 자료를 받아둔다. 업체 허락을 받아 설명 내용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저장해두는 것도 괜찮다.
차량을 직접 소유한 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보상해주지 않는 사고 항목이 많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운전자 중과실 사고를 냈더라도 무면허·음주·약물운전을 제외하고는 보험으로 처리해준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대물 배상한도도 적다. 1억원에 불과하다. 억을 넘어 '억억' 소리가 나는 벤츠, BMW,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차량이 많아진 요즘에는 3억원 이상이 대세가 된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대물담보 금액별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물담보 가입 차량 1723만8000대 중 1억원 미만은 65만6000여 대에 그쳤다. 1억원도 88만4000대에 불과하다. 2억원은 394만대2000대, 3억원 이상은 1175만6000대에 달했다. 대물 피해가 1억원 이상 나면 이용자가 나머지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연쇄추돌 사고나 비싼 수입차를 들이받아 대물 피해가 1억5000만원 나왔다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머지 5000만원을 직접 내야 한다.
필요한 기간 동안만 차를 빌려 비용을 아끼려다 신차를 살 수 있는 돈을 손해볼 수 있다.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은 필수인 셈이다.
사고 대처법도 알아둬야 한다.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렌터카 업체 대여점이나 24시간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난 견인차량을 이용하다가는 추가비용을 낼 수 있다. 견인차 운전자에게는 렌터카 업체에 사고를 접수했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하면 된다.
아울러 햇볕이 뜨거운 날 야외에 주차할 때는 라이터, 스프레이, 스마트폰 배터리, 캔음료 등 폭발 위험 제품을 실내에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햇볕에 달궈진 차량 실내는 섭씨 70도까지 올라가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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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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