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만 지켰어도"..2명 숨졌는데 '벌금형'

안희재 기자 2021. 5.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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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들으신 희망,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한 걸까요.

1년 전 서울 도심 하수관 공사 중에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숨졌습니다.

A 씨를 구하려 뛰어든 굴삭기 기사도 목숨을 잃었는데, 마스크 같은 안전 장비도, 사고 예방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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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으신 희망,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한 걸까요. 1년 전 서울 도심 하수관 공사 중에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당시 현장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숨졌습니다.

유독가스로 가득 찬 10m 깊이 맨홀에 들어섰다 질식해 추락한 것입니다.


[이기주/서울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장(지난해 6월) : 일산화탄소가 170(ppm)으로 측정돼서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50ppm 이상이면 위험한 걸로….]

A 씨를 구하려 뛰어든 굴삭기 기사도 목숨을 잃었는데, 마스크 같은 안전 장비도, 사고 예방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작업반장인 황모 씨가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맨홀이 깊으니 들어갈 필요 없다"는 말만 했을 뿐 A 씨를 적극 붙잡지 않았고 장비 착용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황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현장 소장과 시공사 역시 책임을 물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익찬/변호사 : 너무 낮은 벌금이고요. (산재 사망 사고는) 10가지 조치 중에서 하나만 지켜도 발생 안 하는 건데…. 노력하면 막을 수 있다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일을 하다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약 2만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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