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강남 맨홀 추락 사고..작업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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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마철을 앞두고 강남구 하수관 맨홀 작업을 하다 인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현장 소장과 시공사 책임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하수관 빗물받이 공사 당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부 2명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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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마철을 앞두고 강남구 하수관 맨홀 작업을 하다 인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업반장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현장 소장과 시공사 책임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하수관 빗물받이 공사 당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부 2명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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