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까지 보이는 사고에도.."119 부르지 마"

최선길 기자 2021. 5. 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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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에서 홀로 일하던 19살 김 군이 숨진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다리가 끼어 큰 부상을 입었는데 업체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상하차 위탁 업체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업체 측은 찰과상 정도의 부상으로 판단해 119를 부르지 않았고, 사고 사실을 숨길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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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의역에서 홀로 일하던 19살 김 군이 숨진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다리가 끼어 큰 부상을 입었는데 업체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롯데택배 군포터미널에선 상하차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롯데택배가 작업환경과 안전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지 4개월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상자를 옮기던 한 남성이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오른발이 부러진 겁니다.

[파견업체 직원 : '야 빨리빨리 상자 빨리 빼' 이랬는데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끼어서….]

뼈가 보일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상하차 위탁 업체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고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실제로 다친 노동자는 작업 중 다친 걸 알리지 말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파견업체 직원 : 큰일 났다 이건 현장에서 다친 걸로 하지 말고 어디 가다가 넘어졌거나 빠져서 다친 걸로….]

업체 측은 찰과상 정도의 부상으로 판단해 119를 부르지 않았고, 사고 사실을 숨길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찰과상 정도로 알고, 저희도 지정 병원이 있고 사고가 났을 때나 다쳤을 때 보내는….]

이 업체는 지난 1월 롯데택배 군포터미널 사고 당시에도 상하차 업무를 맡았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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