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희 · 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교육청 처분이 위법하다며 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포함해 1심 법원은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법인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교육청 처분이 위법하다며 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포함해 1심 법원은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죽이겠다” 출소한 성폭력범, 피해 여성 보복폭행
- 경찰 간부, 음주운전 중인 아들에 “지금 수색 중!”
- 같은 날 바다 사진 올렸다고…장기용-손연재, 온라인발 황당 열애설
- '도쿄올림픽 지도서 독도 삭제' 요구에 日 정부 “수용 불가”
- 한국에도 감염자 있다는 치사율 50% 털곰팡이
- 풍선에 반려견 묶어 날려놓고 “난 애완동물 사랑해”
- '로또 1등' 당첨금 받으러 갔더니…은행 직원의 만행
- “갓길에 차만 서 있다”…인천대교 위 사라진 운전자
-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찰'…음주 운전하다 딱 걸렸다
- 동료 결혼식 축의금 절도 혐의…현직 경찰관 직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