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실종 간호사' 50여일째..초기 대응 늦을 수밖에 없었다

오진영 기자, 김주현 기자 2021. 5.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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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실종된 어른은 없다.

일부에서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른들의 실종을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희종씨는 "경찰에서는 '실종이나 가출인이나 똑같은 절차에 따라 수색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초기 대처가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통신 내역이나 계좌 등 가족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수색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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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어른들④]포항에서 실종된 간호사 윤모씨 50일째 행방이 묘연

[편집자주] 한국에 실종된 어른은 없다. 만 18세 이상의 어른은 범죄 혐의가 없다면 실종 신고 대신 가출 신고가 된다. 지난 5년간 가출인으로 신고된 어른 중 1만여명이 아직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숨진 채 발견됐다. 일부에서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른들의 실종을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 큰 아이라고 해도 아버지 눈에는 항상 어린 자식입니다."

포항에서 실종된 간호사 윤모씨(28) 행방이 50여일째 묘연하다. 경찰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윤씨를 수색했다. 지난 22~23일 수색견 5마리와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다시 한 번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윤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기숙사에서 나온 뒤 인근 주유소 CCTV에 포착된 걸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윤씨의 아버지 윤희종씨(61)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들이 사라진 이후 초기 대처가 다소 아쉽다"며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빨리 대처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윤씨는 한 달이 넘도록 생업을 미뤄 가며 아들의 친구들과 실종 지점을 수색하고 있다.
"초기 대처 빨랐으면 어땠을까, 통신·계좌 못보니 시간 지연돼"
실종 직전 윤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 윤희종씨 제공

경찰청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인이 18세 미만이거나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 '실종아동등'으로 구분한다. 윤씨 사례처럼 일반 성인의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윤희종씨는 "경찰에서는 '실종이나 가출인이나 똑같은 절차에 따라 수색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초기 대처가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통신 내역이나 계좌 등 가족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수색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윤씨의 실종을 가장 먼저 인지한 건 친구들이다. 한 친구가 윤씨의 직장인 병원을 방문했다가 '3일간 윤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실종 지점 차량 블랙박스를 찾아다녔다. 또 일대 모텔과 편의점을 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색 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씨 가족과 친구들은 생업도 미뤄두고 사비로 전단지와 현수막을 배포했다. 실종아동의 경우처럼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이 없어서다.

윤희종씨는 "아들이 없어진 지 50일이 넘었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다"며 "다 큰 아들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보다 걱정이 덜 되는 것은 아니다"고 울먹였다.
성인 실종은 증거 찾기도 어려워…"인지하자마자 즉각 수사해야"
지난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공대 인근에서 경찰 수색견이 지난달 7일 실종된 윤 모씨(28)의 행방을 찾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사진 = 뉴스1

성인 실종은 대부분 증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아 초동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윤씨도 검정 모자와 운동복을 입고 기숙사 근처 도로를 따라 800여m를 걷는 모습이 주유소 CCTV에 찍힌 것이 마지막이다. 이곳은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고 등산객들이 오가는 산길이 있지만 아직까지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윤씨의 수색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고모 A씨는 "경찰 쪽에서도 조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조차도 단서가 없다고 한다"며 "차를 타고 이동했는지 산으로 올라갔는지도 몰라 한 달 넘도록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경찰한테는 조카가 찍힌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익명을 요구한 윤씨의 한 지인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뒤늦게 수사기관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실종을 인지한 것도 3일이 지난 이후인데 이미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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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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