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주운전 덮어주려던 경찰 간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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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경위를 지난 26일 해임 처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 남동구에서 동료 직원들과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았습니다.
차량 번호로 아들이 몰던 자신의 차량임을 눈치채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해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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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음주 운전 사건을 접수 받은 동료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해 덮어주려던 경찰이 해임 처분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경위를 지난 26일 해임 처분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 남동구에서 동료 직원들과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았습니다.
차량 번호로 아들이 몰던 자신의 차량임을 눈치채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해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후배 경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구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했지만 112신고 접수 내용을 알려주며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후배 순경의 아이디로 내부시스템에 접속해 절차에 따라 수색했지만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꾸며 신고를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뒤 의혹이 제기되자 남동경찰서는 A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A 경위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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