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기업 16곳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 달 1심 선고

안희재 기자 2021. 5.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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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28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0여 명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이 피해 보상을 하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을 열고 "다음 달 10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으로, 일본 기업 소송 대리인들은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면서 "법률적 문제이고 오래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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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징용 노동자 소송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28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0여 명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이 피해 보상을 하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을 열고 "다음 달 10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으로, 일본 기업 소송 대리인들은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면서 "법률적 문제이고 오래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 직후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한 국내 변호사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원고 중 10여 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그간 아무런 반응도 없던 피고 측이 갑자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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