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오성택 2021. 5. 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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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도박 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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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도박 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거녀의 시신을 훼손한 뒤, 주거지 인근의 공터와 배수로에 버리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도박 빚 문제로 말다툼하다 동거녀가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A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간 살면서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런 피고인을 때로는 질책하고 다독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후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기고, 검거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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