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中 공장 방화' 혐의자에 '징역 20년' 무더기 선고

김영아 기자 2021. 5.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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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중국인들이 투자한 공장에 대한 방화 혐의로 체포된 28명에게 징역 20년형을 무더기로 선고했습니다.

군부는 지난 3월 양곤의 산업지대인 흘라잉따야에서 중국인들이 투자한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8명에 대해 중노동을 수반한 20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방화 사태를 계기로 중국인 투자 공장에 대한 보호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이후 군부는 흘라잉따야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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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중국인들이 투자한 공장에 대한 방화 혐의로 체포된 28명에게 징역 20년형을 무더기로 선고했습니다.

쿠데타 군부의 뒷배로 여겨지는 중국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커지는 반감을 차단하기 위한 '본보기 처벌'로 보입니다.

군부는 지난 3월 양곤의 산업지대인 흘라잉따야에서 중국인들이 투자한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8명에 대해 중노동을 수반한 20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당시 중국인들이 투자한 공장 32곳에서 방화와 약탈, 파손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우리 돈 약 41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방화 사태를 계기로 중국인 투자 공장에 대한 보호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이후 군부는 흘라잉따야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진영측은 중국계 공장 화재는 군부가 시민들을 더 강력하게 탄압하기 위해 꾸민 계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2월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로 "내정"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군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막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 현지에서는 중국이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면서 반중 정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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