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도세 12억·종부세 상위 2%' 제시..6월 결론

한세현 기자 2021. 5. 28. 0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해 온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공시가가 급등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체 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 주거불안 등의 문제가 생겨서.]

[유동수/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 : (현행대로라면) 1세대·1주택인 사람들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작년 대비 44% 정도의 종부세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해 온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양도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한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출범 한 달여 만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기준은 지난 2008년, 6억에서 9억으로 조정된 이후 13년째 묶여 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공시가가 급등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체 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 주거불안 등의 문제가 생겨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 수준에선,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거여서 부과 대상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유동수/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 : (현행대로라면) 1세대·1주택인 사람들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작년 대비 44% 정도의 종부세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세의 경우에는 알려진 대로 6억에서 9억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p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실수요자 우대의 폭을 10%p에서 20%p로 확대합니다.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사업자 혜택의 경우, 신규 등록을 중단해 줄이기로 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하되, 당내 논란이 큰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