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위축"..박범계표 조직 개편에 반발

홍영재 기자 2021. 5. 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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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의 하나로 검찰 조직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6대 중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6대 범죄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부서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검찰청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은 부서만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번 검찰 조직 개편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정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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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의 하나로 검찰 조직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6대 중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6대 범죄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은 전담 부서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검찰청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은 부서만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했는데, 개편안을 반대하는 공식 의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번 검찰 조직 개편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정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25일) : 지금도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법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많은 일선 검찰청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반발이 큰 대목은 6대 범죄 수사를 전담 부서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선 형사부 검사도 수사 중에 6대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자체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못하게 됨에 따라 수사 권한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충돌한다는 의견도 대검찰청에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수사 시작 여부를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에게 승인받으라는 것 역시 부패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취임 이후 조직 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법률)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검찰 조직 개편과 대폭 인사를 검찰 개혁의 실행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을 밀어붙일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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