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 200명 제한 해제"

이현주 2021. 5. 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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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의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변협은 27일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합격자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언제부터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할지, 몇 명까지 확대할지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의 신규 변호사 채용 확대와 변호사들의 취업 등으로 변협 연수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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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의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변협은 27일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합격자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장소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 온라인 연수 과정부터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되는 7월 전까지 연수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3일 변시 합격자 연수 신청자 중 200명만 추첨해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추첨에 들지 못한 345명이 변협이 실시하는 연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는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이나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정식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언제부터 인원 제한 조치를 해제할지, 몇 명까지 확대할지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의 신규 변호사 채용 확대와 변호사들의 취업 등으로 변협 연수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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