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학부모단체, 서울교육청 상대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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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결에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에서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단체는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은 지난해 12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올해 3월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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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정보공개서 학교명 비공개 처리"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결에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에서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은 지난해 12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올해 3월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라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뒤로 전국으로 번진 스쿨미투와 관련해 2019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가해 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스쿨미투로 고발된 관내 23개 학교의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소송대상물은 2018년도 정보에 국한됐기 때문에, 판결 확정 후 201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를 새로 공개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판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처리해서 공개하는 식으로 선행사건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의 효용을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2018년 이후 정보에는 판결 효력이 법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행판결에 따라 공개했던 정보 중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치하는엄마들 주장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학생인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조 교육감과 담당 과장, 주무관 등을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명을 공개하게 되면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개될 수 있다"며 "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걸려 있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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