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관사용 오피스텔 갭투자로 사기 일당 14명 기소
공공기관 관사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갭투자'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일당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같은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A씨와 공모자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2019년 준정부기관 직원 관사용으로 쓰는 대구 동구 일대 오피스텔 28채(1채당 8600만∼9500만원 상당)를 구입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겠다고 속였다. 이후 매매 대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식으로 거래를 한 후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들은 매매 시세가 임대차보증금 수준으로 떨어진 관사용 오피스텔을 골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와 매매 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수법으로 거의 공짜로 매입했다. 오피스텔을 사들인 후 임차인인 공공기관에 매수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임대차 사실을 숨긴 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담보 대출도 받았다. 이를 알게 된 공공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지만 A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사용으로 임차 중인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갭투자 방식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 이뤄졌다"며 "매도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하거나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해 신속하게 수사했다"고 말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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