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되팔아 270억 수익..'가짜 농업법인' 대표 2명 구속

김솔 2021. 5.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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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2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영농법인 3곳의 운영자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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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일대 15만 평 허위 농업계획서로 사들인 뒤 분할판매

(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김솔 기자 =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27일 구속됐다.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서울=연합뉴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반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은 공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참여연대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영농법인 3곳의 운영자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친인척 사이인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약 15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80억 원가량에 사들인 전체 농지를 분할한 뒤 이 가운데 380억 원 어치를 400여 명에게 650억 원 정도를 받고 팔아 현재까지 약 270억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몰수나 추징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뺏을 수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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