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집단폭행 외국인은 마약 조직원
마약사범에 범죄단체죄 첫적용
올해 초 경기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해 검거된 외국인들이 국내 마약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원형문)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A씨(우즈베키스탄 국적)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중 A씨 등 16명에게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마약사범인 외국인들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괴인 A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과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로 어뢰), 마약류 제조책 및 판매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나름의 통솔 체계를 갖추고 범행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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