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할 사람 필요했다"..'112 허위신고' 2년전 5000번, 이번엔 3200번 50대 구속

박진주 2021. 5.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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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5000번 허위신고
징역 10개월 받은 전력도

2년 전 5000번 넘는 112 허위신고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50대가 또 다시 3000번 넘게 허위신고를 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27일 "5개월간 3200차례 넘게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폭언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3개월간 1434차례 112로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너 입 닫아 XXX" 등 94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의 거듭된 중지 요청에도 4월 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추가로 1801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만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2일까지 5000번 넘게 112로 전화해 600차례 가까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해 11월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추석연휴였던 2019년 9월 12일 경찰에 한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같은 해 10월 2일 밤에만 200번 넘게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고 또다시 폭언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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