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날벼락에..투자자들, 반환소송 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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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수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2 민사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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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거래과정에서 권유자가 얻은 이익 없다" 기각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수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2 민사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12월 경북 경주시에 사는 친구 C씨의 동생인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nect)'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다. 이후 A씨는 1200만원, 나머지 3명은 각각 1650만원씩 총 6150만원을 B씨에게 건넸으나 2018년 1월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투자금 모두를 날렸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A씨 등은 항소심 재판부에게 "B씨가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한달에 4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4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며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을 속여 투자하게 했다거나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또 B씨가 투자할 당시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곧 폐쇄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거래과정에서 B씨가 얻은 이득도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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