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 대신증권 前 센터장 항소심서 벌금 2억 원 추가

안희재 기자 2021. 5.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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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실 가능성을 숨기며 대규모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직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항소심에서 2억 원의 벌금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7일) 전직 대신증권 장 모 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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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실 가능성을 숨기며 대규모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직 대신증권 센터장에게 항소심에서 2억 원의 벌금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7일) 전직 대신증권 장 모 센터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거짓 내용을 알리는 등 행위를 해 손해를 낳았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며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앞서 '연 8% 준확정' 등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사모펀드 2천480억 원 어치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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