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 조대식 재판 병합' 요청에 법원 "추후 결정"

안희재 기자 2021. 5.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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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최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조대식 피고인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의장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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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 사건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최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조대식 피고인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의장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공소 사실이 일치해 통상 병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 회장이 오는 9월 초 구속 만기를 앞둬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금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장 사건의 재판을 우선 진행한 뒤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조 의장이 지난 2012년과 2015년 SK텔레시스 대표이사인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 회삿돈 9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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