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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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된 김모 경위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가 탈북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성 있는 범죄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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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된 김모 경위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가 탈북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성 있는 범죄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는 김 경위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며 접근해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고, 김 경위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맞고소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이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정확한 불기소 이유를 파악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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