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최선길 기자 2021. 5. 27.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된 김모 경위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가 탈북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성 있는 범죄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된 김모 경위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경위가 탈북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강제성 있는 범죄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는 김 경위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며 접근해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고, 김 경위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맞고소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이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정확한 불기소 이유를 파악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