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벗고 기저귀만 차" "화장실 가지 마"..日 직장내 괴롭힘 상사 '징역형'

강소영 2021. 5.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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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적인 행각으로 후배를 괴롭힌 직장 상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 지방법원이 직장 후배를 괴롭히고 현금까지 갈취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51)에게 지난 24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A씨에 지난해 6~9월 사이에도 현금 84만엔(한화 약 870만원)을 갈취당했고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말했으나 A씨가 "돈을 잠시 맡아줬을 뿐 다시 돌려줬다"고 하자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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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과 사진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엽기적인 행각으로 후배를 괴롭힌 직장 상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 지방법원이 직장 후배를 괴롭히고 현금까지 갈취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51)에게 지난 24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한 B씨는 지난 2006년 이 기업에 입사했다. 이후 A씨가 B씨의 실수를 꾸짖는 것으로 시작된 행동은 급기야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A씨는 쇠파이프로 B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그의 월급 대부분을 벌금 명목으로 갈취했다. 

특히 A씨는 B씨를 발가벗겨 기저귀만 입힌 채 일을 시키기도 했으며, 물을 많이 먹이고 화장실에 못 가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했다고. 또한 천장 크레인에 매달아 돌리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에는 회사의 책임도 있었다.

B씨는 A씨에 지난해 6~9월 사이에도 현금 84만엔(한화 약 870만원)을 갈취당했고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말했으나 A씨가 “돈을 잠시 맡아줬을 뿐 다시 돌려줬다”고 하자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도 B씨의 괴롭힘을 보고도 “통상 있는 일”이라며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가해자에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악질적이고 상습적”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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