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 수술 의혹' 인천 척추 전문병원 압수수색

유영규 기자 2021. 5.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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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광수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 병원 행정부 사무실 등지에서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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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의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광수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 병원 행정부 사무실 등지에서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병원 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의 휴대전화와 내부 폐쇄회로(CC)TV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치하는지 몰랐습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 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확장해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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