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잘 낳게 생겼네" 제자 성희롱한 교사 벌금형

안희재 기자 2021. 5. 27. 0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생 제자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고,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등학생 제자들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겼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교사 A 씨의 성희롱성 발언에 시달렸습니다.

A 씨는 학생들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로 삼고 싶다"거나 "보쌈해가고 싶다"는가 하면, "눈웃음이 예뻐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다", "인형으로 만들어 침대 앞에 걸어두고 눈 뜰 때마다 보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일본 여성은 성폭행을 당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렇지 않고 드세다", "다른 남학생들의 기쁨조가 돼라"며 왜곡된 성 관념도 드러냈습니다.

A 씨는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고, 교사로서 제자들에게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 액수는 낮아졌습니다.

최 씨가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했다며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대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천만 원이던 벌금 액수를 250만 원으로 줄인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습니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자기가 느꼈을 때 친밀감이라는 것이지 아동의 관점에선 그건 공포죠. 언어 성폭력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담당 교육청은 판결 결과에 따라 A 씨의 징계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