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급식업체 부당지원 '동의의결' 수용할까

김지수 2021. 5. 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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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오늘(26일)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재 여부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삼성이 신청한 '동의의결', 즉 자진 시정 제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의 제재 심의에 앞서 삼성 측은 동의의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동의의결은 기업 스스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통신사 갑질'에 대해 거래 질서 회복에 장기간 소송보다 유리하다며 동의의결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이 애플 사례를 근거로 역차별을 주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오일선 / 한국CXO연구소장> "동의의결 수용 여부는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와도 연관된 부분인데, 동의의결을 수용하지 않고 이후에 법원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도 존재합니다."

삼성그룹의 부당 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웰스토리는 대기업 연수원의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 분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웰스토리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모회사인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웰스토리에 비싼 값으로 급식 일감을 몰아줬고, 삼성물산에 수백억 원의 배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도 이득을 안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지원 방안을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에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 등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고발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 최종 판가름 난다면 동의의결 신청은 기각됩니다.

공정위는 다음 주까지 회의를 이어간 후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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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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