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단체 술자리..영동부군수 '불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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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회식이 금지된 상황에서 단체 술자리를 해서 물의를 빚은 충북 영동부군수가 '불문'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 인사위원회 26일 A 부군수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대책과 별개로 작년 11월 22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모임·행사·회식 자제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영동군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부군수를 징계하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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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회식이 금지된 상황에서 단체 술자리를 해서 물의를 빚은 충북 영동부군수가 '불문'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 인사위원회 26일 A 부군수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불문' 처분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징계위는 A 부군수의 행위가 징계할 정도로 과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군수는 작년 12월 23일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간부 공무원 6명과 점심식사를 하고, 같은 날 저녁 간부 공무원 5명과 술자리를 했다.
이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 대책에 따라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가 권고됐고 식당도 5인 이상 예약을 받는 게 불가능해졌다.
당시 이들은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하루 전 서둘러 술자리 날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대책과 별개로 작년 11월 22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모임·행사·회식 자제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영동군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부군수를 징계하라"로 요구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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