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성윤에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이희조 기자 2021. 5.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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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검사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됐다면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주력"이라며 "그분(이 지검장)이 피고인이 돼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기소를 총괄하는 임명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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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결정해야 檢 타인 허물 탓할 수 있어"
김오수는 李 직무 배제에 "시작하면 검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검사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됐다면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주력”이라며 “그분(이 지검장)이 피고인이 돼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선출직은 기소돼도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임명직은 기소되면 거취를 다 스스로 정했다”며 “그래야 다른 검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탓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이 범죄 혐의를 받은 만큼 직을 내려놓음으로써 반성의 뜻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기소를 총괄하는 임명직이다. 이 지검장은 기소된 후에도 직을 유지해오고 있다.

조 의원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혐의가 공개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이라며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로도 많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 요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날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이 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찰총장 직무를) 시작하면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조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후 조 의원은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총장 업무 1호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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