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재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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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규제로 여겨졌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해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오늘(26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그래서 재개발부터 정상화하겠습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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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규제로 여겨졌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해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오늘(26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그래서 재개발부터 정상화하겠습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를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6년간 신규 재개발사업이 전무할 정도로 재개발 사업 추진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는 등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또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자치구 대신 서울시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 기획'을 도입해 기존에 42개월 걸리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 합의를 통해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도 시행해 연 25개 이상 구역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 후에는 비경제적 신축행위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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