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입주민 항소심도 5년형.."유족에게 사죄 안 해"

정윤식 기자 2021. 5.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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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최희석 씨 사건의 가해자 심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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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최희석 씨 사건의 가해자 심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나 감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망인의 생전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죄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현 상태에 대해 피해자나 언론 등 타인만을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심 씨가 "정작 유족들에게는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4∼5월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심 씨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 씨를 폭행한 데 이어 이후 최 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가량 구타하고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이후 폭행에 따른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언을 남기고 작년 5월 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판결 선고 직후 최 씨의 친형 최광석 씨는 "동생이 하늘에서 영면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제2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갑질하고 있는 분들은 이를 멈추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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