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서 항공기 정비 교육·반려견 얼굴 인식 등록..ICT 신기술 3건 실증특례

김윤수 기자 2021. 5. 26.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규제에 막혀 서비스로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 3건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게 됐다.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 항공기 정비 교육을 받거나, 식별 칩 없이 반려견의 얼굴 인식만으로 관리당국에 등록할 수 있는 등의 서비스들이다.

기업 '증강지능'은 실물 항공기가 아닌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에서 항공기 정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3차원 정밀 지도 제작 서비스도
항공기를 정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규제에 막혀 서비스로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 3건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게 됐다. 메타버스(가상공간)에서 항공기 정비 교육을 받거나, 식별 칩 없이 반려견의 얼굴 인식만으로 관리당국에 등록할 수 있는 등의 서비스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3건의 기술을 실증특례로 지정,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시범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증강지능’은 실물 항공기가 아닌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에서 항공기 정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에서는 비용 문제로 노후한 항공기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 VR·AR에서 비용 부담 없이 첨단 항공기를 재현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교육기관은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해서 이들 기관에 VR·AR 교육 콘텐츠 수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블롯펫’은 반려견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놓는다. 현행법상 내장형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반려견 등록을 할 수 있어, 이런 앱을 개발해도 활용이 불가능했다.

‘모빌테크’는 라이다 센서 등을 통해 정밀한 3차원 지도를 제작, 자율주행 서비스가 필요한 여러 기업들에게 이 지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해상도가 90㎝ 이상으로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 정보는 활용이 금지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