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형' 등 인종 차별용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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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을 발표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이 계획은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 등 3대 추진 전략과 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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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형’이란 속어가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금지하는 법조항을 마련하고 대체표현을 내놓을 방침이다. [123rf]](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5/26/ned/20210526163115034ouxf.jpg)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을 발표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이 계획은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확대, ▷소수자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 보장,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과 공존기반 형성 등 3대 추진 전략과 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일상에서 쓰이고 있는 ‘흑형’ ‘틀딱’ ‘결정장애’ 등과 같은 비속어나 ‘미망인’ 같은 단어를 대체할 대안을 찾는다. 특히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차별 표현이나 혐오성 발언을 막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 발언 등 금지 관련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 간행물과 한국어 교재 등에서 차별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다양성 감수를 포함한 한국어 교재 인증제를 실시하고, 다문화 감수성 점검표를 배포한다.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문예기금 공모 사업의 지원 자격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언어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지역어 정보 저장소 구축 등을 통한 지역어 보존 및 보호, 점자·수어 등 특수언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인천에서 개관할 예정인 세계문자박물관을 통해 전 세계의 문자자료를 수집·전시·연구하고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를 설립해 국제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문체부는 문화 분야 유관 기관의 여성 관리자와 지방인재, 장애인 직원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문화서비스 제공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한류 확산의 원동력이 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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