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사기판매 막을 판매자 계정 보호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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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판매자시스템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열린장터의 판매자 계정(ID)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며 "열린장터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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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판매자시스템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 11번가, 이베이(지마켓, 옥션, G9),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롯데온) 등 7개 사업자의 9개 서비스다. 사업자별로 보면, 이베이코리아가 2280만원(G9 840만원·G마켓과 옥션 각 720만원), 네이버 840만원, 나머지 업체는 각각 340만∼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이번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개인정보보호위의 조사는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로 쿠팡의 판매자 계정 도용 사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사기 판매자가 정상 판매자의 판매자시스템 계정을 도용해 허위 상품을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카카오톡 등 별도의 통로로 상품 문의를 하도록 유도해 구매자에게 돈만 받고 사라진 사건이다. 정상 판매자는 영문도 모른채 구매자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는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쿠팡뿐만 아니라 일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이 넘는 11개 오픈마켓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9개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이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하도록 정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열린장터의 판매자 계정(ID)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며 “열린장터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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