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하면 방역 완화..6월부터 가족모임 최대 1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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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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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6월 1일부터는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해 집니다.
당장 7월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 조처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들끼리는 성가대, 소모임 운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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