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표창원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치명적 조합이 만나 불행한 결과로 이어져"
- 시신 훼손이 있다는 것만으로 잔혹하다고 보긴 어려워
- 행동을 통해 범죄적 쾌락을 얻으려 했다는 증거 전혀 없어
- 술값 안 냈다는 신고는 경찰 응급출동을 요하지 않아
- 법무부 보호관찰, 일거수일투족 관리 못 하는 한계 있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겨울 작가
◎ 진행자 > 매주 화요일마다 ‘뉴스하이킥’에선 특별한 수업이 열립니다.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날카롭게 그리고 깊게 들여다보는 <프로파일러 수업> 제가 강의하고요. 매주 함께 하는 수강생이 있죠.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겨울 >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수업도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직접 보시고 댓글로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 김겨울 > 유튜브와 함께 문자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 모두 열려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뭐죠?
◎ 김겨울 > 최근에 보도가 많이 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먼저 관련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산에 유기한 인천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허민우는 오늘 아침 8시쯤 미추홀 경찰서를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속상한 마음에 시신을 유기한 곳에 네 번 정도 갔었다며 술도 두 번 따라놓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허민우는 지난 달 20일 새벽 2시쯤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40대 손님을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사건 많이 보도가 됐죠. 인천에서 있었던 노래방 살인사건이잖아요.
◎ 김겨울 > 그렇습니다. 원래는 실종사건으로 알려졌다가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됐었죠. 지난주에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고 현재는 구속 상태로 경찰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이 사건의 여러 포인트를 짚어볼까 합니다.
◎ 진행자 >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깊은 내용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이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해주시죠.
◎ 김겨울 > 일단 지난 4월 22일 목요일 새벽에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업주로 30대 허민우였고요. 가해자는 손님 B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님을 주먹과 발로 구타해서 결국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허씨는 경찰조사에서는 손님에게 술값으로 현금 10만 원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2만 원만 내서 실랑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실랑이를 하고 노래방을 나갔다, 이런 거짓 진술을 했지만
◎ 진행자 > 처음에는 그랬죠.
◎ 김겨울 > 네, 그런데 이후에 노래방에서 숨진 손님의 혈흔이, 또 인체 조직이 발견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허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노래방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봉투에 담아서 보관하다가 이틀 뒤에 차에 싣고 부평구 철마산에 찾아가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손님은 허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22일 오전 새벽 2시에 직접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술값을 못 냈다, 이런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사실 이번 사건 가해자인 허민우는 폭력조직에 가입해서 활동한 혐의로 보호관찰기간이었던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 김겨울 > 치명적인 조합이요.
◎ 진행자 > 네, 세 가지. 허민우라는 공격성 강하고 분노가 내재돼 있는, 또 폭력성 있는 사람의 인성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의 그런 음주이후 자극하는 이런 행동이 있었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노래방의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방역지침을 어기고 몰래 심야까지 영업을 했던 이 상황 요인,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타난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허민우는 늘 그렇게 껄렁껄렁하면서 사업하고 살아갔을 테고, 피해자도 술 드시고 집에 돌아가셨을 테고 했을 텐데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되거나 또 타깃을 놓고 미리 범행하겠다고 생각했던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치명적인 조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겨울 > 치명적인 조합이 만나서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발적 범행으로 보는 게 맞나요?
◎ 진행자 > 우발적이란 표현은 사실 뭐랄까요. 칼로 자르듯이 명확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라고 했을 때 사전에 이 손님을 살해하겠다 또는 누구든지 들어온 손님을 한 명 살해하겠다 라고 흉기 준비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살해의 고의나 의도 없이 화나서 한 번 주먹을 휘둘렀는데 우연하게 상대방이 급소를 맞아서 사망했다, 이런 우발은 절대로 아닙니다. 계획적인 것은 분명한데 계획 수준이 사전에 치밀하게 이뤄진 계획은 아니고요. 분노 감정을 느낀 이후에는 아예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죽어도 상관없다, 나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할 거야 라는 어떤 각성과 인지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겨울 > 미니에서 전**님도요. ‘계획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해 후에 시신을 훼손했잖아요. 사실 살인과 별도의 범죄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훼손하는 범인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 진행자 > 시신 훼손 사건에 있어서 사실 언론에서는 훼손 자체가 잔인하고 흉폭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범인의 악마성, 혹은 잔혹성 이걸 상당히 강하게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훼손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잔혹성이 다른 사건보다 높아지거나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요즘은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 안 하는데요. 70, 80년대 많이 발생했던 사건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가해남성, 주로 이제 배우자인 경우가 많죠. 동거남이거나 이런 경우에 살해하고 차량도 없고 힘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온전한 피해자 시신을 유기 못해요. 그리고 신고를 할 생각은 못하고 범행을 은폐하고 싶고 그때 이제 훼손해서 차례차례 조금씩 유기하는 이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언론이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 악마,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특히 그 당시에는 성차별이 강하던 시대였으니까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시신 훼손에 심리적 동기는 두려움이고 불안함이에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완력, 힘이나 운송수단의 부재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에는 그도 역시 시신을 은폐 은닉하기 위해서 훼손하고 절단하긴 했지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적인 쾌락을 얻기 위한 다른 행위들도 했어요. 그런 목적도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그런 행위에 있어서 시신유기는 범죄심리적인 이상욕구가 반영된 걸로 봐야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신훼손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잔혹하다고 보긴 어렵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왜 시신 훼손을 했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범행 은폐, 잡히면 안 된다, 잡히고 싶지 않다는 불안과 두려움의 발로이고, 그냥 온전한 시신을 유기할 방법은 없다 보니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일단은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가 싶어요.
◎ 김겨울 > 그렇군요. 지금 미니에서 이**님께서 ‘유기한 산에 가서 술을 뿌렸다고 하던데 섬뜩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범인이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네 번 정도 가서 술도 두 번 따라놓고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진행자 >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면담조사를 했던 연쇄살인범이 있거든요. 대전 청주일대에서 연쇄살인 했던 택시기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연쇄살인범인데요.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고 이러면서 자꾸 룸미러에 그 트렁크에 들어가 있어야 할 시신이 앉아서 자기를 지켜보더라는 거예요. 너무 겁나고 두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꿈에 나타나고 그런데 범인들도 살인범들도 그 두려움과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범인 같은 경우 모르죠. 그가 과거 조폭 시절에 그들 조직원들끼리 이런 의식을 치렀을 수도 있고 혹은 가족과 함께 제사했던 기억 경험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자기가 조금 더 악몽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수 있을까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건 자체를 아직까지 연쇄살인이거나 혹은 담대하게 그런 계획적으로 손님을 살해하겠다고 미리 마음먹었거나 이후에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범죄적 쾌락을 얻으려고 했다거나 이런 증거는 전혀 없어요. 무조건 그것을 잔혹하게만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봐야 할 것 아니겠어요.

◎ 김겨울 > 그렇군요. 그런데 이 손님 A씨가 살해되기 전에 112에 신고를 했었는데 싸우는 상황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경찰에서는 이것을 위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출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역법이 걸려있다 보니까 초동대응에 대한 비판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대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 진행자 >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찰 112 긴급대응지침이 있어요. 코드가 5개거든요. 코드0부터 코드4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응급한 것, 지금 당장 납치가 벌어진다 공격이 이뤄진다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이런 응급신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출동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코드0죠. 그런데 예를 들어 민원사항, 누가 내 돈을 안 갚고 있어요라든지 경찰에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하지만 기록해두고 나중에 그것을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활용할 것, 이것이 코드4가 되거든요. 이 사건 그 당시 112 신고내용은 술값을 안 냈어요예요. 그럼 일반적 경험으로 하면 이건 코드4예요. 그건 채권 채무관계가 될 테고 만약에 그것이 자신이 아예 안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되면 무전취식죄 라는 그런 가벼운 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긴 하지만 경찰의 응급출동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방역법 위반의 문제가 있죠. 이것을 가서 신원확인을 하고 영업했는지 확인하고 방역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 새벽이라서 인력 문제, 이것을 경찰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담당 부서인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다만 그런데 문제는 결과론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당연히 가서 막았겠죠. 그런데 숱하게 들어오는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 들어오는 112 신고 중에서 술값 안 냈어요 라는 게 살인으로 이어질지 예측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결과론 가지고 늘 이야기하자면 못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 김겨울 > 참 안타까운 사건이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범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전력이 밝혀졌죠. 폭력조직원의 동향을 살피는 관리명단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진행자 > 관리하는 기준이 있죠. 소위 꼴망파라고 하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폭처법 혹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따라서 범죄단체 조직이나 집단적 폭력행위는 특별하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폭력단체 가입 행동을 했던 사람 모두를 평생 관리감독을 할 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직원, 그 다음에 활동에 가담 정도 범행 또 친구는 그 당시 집행유예형만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몇 년 동안 활동이 없으면 명단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관리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제가 경찰관 생활했을 때는 각 경찰서마다 우범자 관리 명단이 있고 그 우범자 명단에 등재되면 담당형사가 반드시 이 사람의 동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돼 있었어요. 기록을 작성하고, 그런데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경찰 우범자 관리 기능이 없어져버렸어요. 보호관찰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보호관찰에서는 보호관찰의 기준에 따라서 전화를 한다든지 혹은 보호관찰소에 오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관리감독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일거수일투족 24시간 관리는 못하는 거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김겨울 > 그렇군요. 보호관찰은 법무부의 소관인가요?
◎ 진행자 > 예, 법무부 범죄예방국에 보호관찰이 있고 각 보호관찰소가 서울은 서울보호관찰소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 보호관찰관들이 담당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평균 보호관찰관 한 명당 한 20명 많으면 30명까지 담당해야 하고
◎ 김겨울 > 굉장히 많이 관리하네요.
◎ 진행자 >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청소년 범죄자부터 시작해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나온 범죄자 또 이런 가벼운 조폭 이런 여러 가지 범죄자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 촘촘하게 행동관리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 김겨울 > 그렇군요. 그렇군요. 결국은 인력과 예산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보호관찰제도가 실효성이 높아지려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 진행자 > 아무래도 인력부족, 제가 계속 요청하고 요구하고 주장했던 것이 국회에 있을 때도 보호관찰 인력 좀 증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읍소를 드렸는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보호관찰이 강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검찰 등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인력이 잘 안 느네요.
◎ 김겨울 > 그렇군요. 앞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 진행자 >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 김겨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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