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종합)

온다예 기자 2021. 5. 2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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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전격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전날(25일) 소환해 이날 오전 1시쯤까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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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수처로 소환..26일 새벽 조사마쳐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2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전격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전날(25일) 소환해 이날 오전 1시쯤까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친 이 검사는 준비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10시쯤 "이규원 검사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조사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면담해 정리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내부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달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3월17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기록검토만 두 달여간 벌이며 '뭉개기' 비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사건번호 '공제 3호'를 붙이고 최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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