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학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명 구속, 1명 기각
[KBS 울산]
[앵커]
3살짜리 아이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해 온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확인된 학대만 수백 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아동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이른바 ‘물학대’가 일어난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이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지만 영장이 청구된 다른 교사 한 명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A씨는 3살짜리 아이에게 12분간 7컵의 물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2019년 9월부터 두 달간 아이들을 수백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에는 학대의 심각성 등이 고려돼 이례적으로 피해 아동 학부모도 참석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선 구속된 교사 한 명을 포함해 교사 10여 명이 전체 원아의 85%가량인 40여 명을 두 달 동안 6백여 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경찰은 20여 건의 학대 사실만을 발견했고, 담당 지자체인 울산 남구도 수개월 수준의 행정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이나 담당 구청이 재조사에 나서게 된 건 피해 아동 부모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추가 학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음성변조 : “왜 내가 CCTV를 한 달 동안 그 많은 양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보면서 왜 파일로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지...”]
한편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처음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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