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잔고 위조에 돈 심부름까지..'김 씨'의 정체는?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장모 최 모 씨,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어제 재판에서, 최 씨가 '심부름 꾼'까지 앞세워서 병원의 투자와 운영에 관여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 씨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핵심 증거로, 최 씨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17억 원을 병원 재단에 제공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출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최 씨의 측근 김 모 씨.
김 씨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김 씨는 장모 최 씨가 의료 재단의 병원 건물 매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는 실무 작업을 전부 주도했습니다.
김 씨는 또 최 씨와 함께 실사 차원에서 병원을 두세차례 방문하고, 엑스레이 기기를 구매할 돈이 없다는 최 씨의 동업자에게 업체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병원 운영도 도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 씨가 법정에서 스스로 밝힌 자신의 역할은 최씨의 돈심부름꾼이었습니다.
"최 씨가 송금을 부탁하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최 씨가 지시한 곳으로 입금했다"는 겁니다.
판사가 어떻게 돈심부름을 할 정도로 최 씨의 신뢰를 얻었는지 묻자, 김 씨는 "최 씨의 딸 김건희 씨와 같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자신을 믿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재판에서 "최 씨가 동업자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되찾기 위해 험악한 투자를 한 것 같다"고 최 씨의 편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최 씨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도 300억 원대의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해줄 정도로 최 씨의 재산 형성과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김 씨와 최 씨 모두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끝나고 언론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을 주로 다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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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89049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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