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주점 · 헬스장 23시까지 영업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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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함께 매장 영업제한 시간을 업종별로 다르게 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안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는 영업제한 시간이 기존과 같은 밤 10시지만, 일반 주점과 헬스장은 밤 11시까지, 노래방은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해 음성이 나올 경우만 손님으로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겠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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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함께 매장 영업제한 시간을 업종별로 다르게 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자체 거리두기 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SBS가 그 구체안을 입수했습니다.
서울형 거리두기 안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는 영업제한 시간이 기존과 같은 밤 10시지만, 일반 주점과 헬스장은 밤 11시까지, 노래방은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서 유흥주점 업계도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데다 불법 영업 사례도 많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해 음성이 나올 경우만 손님으로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겠단 계획입니다.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 시범사업에 이어 대형 마트와 노래방, 운수업까지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의 경우 비용과 검사 시간 문제 등을 이유로 기독교계가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서울시 안이 정부에 전달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정부는 영업시간 완화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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