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임성근 前 부장판사 항소심 다음 달 마무리

안희재 기자 2021. 5. 25. 1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1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1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추문설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