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편의점 죽'으로 취객 돈 뜯었다고?

이강 기자 2021. 5.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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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 토하고 기사를 때린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고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속여 22명으로부터 약 1천290만 원의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60대 택시기사 A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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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 토하고 기사를 때린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고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속여 22명으로부터 약 1천290만 원의 돈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60대 택시기사 A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유흥가에서 완전히 취한 승객들만을 노려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승객이 잠들면 편의점에서 죽과 고추참치 통조림 등을 사서 토사물처럼 만들어 차 안에 뿌렸습니다.

그 뒤 승객을 깨워 "왜 택시기사를 때리고 차 안에 토를 하냐"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승객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고 요구하면 갖은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았고, 때린 적이 없다고 승객이 항의해도 "안경이 부러졌고 팔도 아프다"며 잡아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 씨가 승객과 시비가 붙어 112 신고한 사건을 수사하다 택시 블랙박스에서 A 씨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고 A 씨의 계좌 거래 내용과 택시 운행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특정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잘 못 하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기사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돈을 건네지 말고 블랙박스 확인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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