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친 몸에 구멍 내 자물쇠 채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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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그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내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를 지닌 여자친구 B(31)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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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그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내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를 지닌 여자친구 B(31)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운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범행이 있던 2019년 11월까지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과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던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의도로 흉기로 신체를 훼손하고 범행을 저지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B씨의 IQ(지능지수)는 64로 지적능력은 10세 미만, 사리판단력은 초등학생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신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성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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