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 했는데" 치아보험 가입해라 전화 또..두낫콜 모르세요
#최근 A씨는 한 생명보험사 콜센터에 치아보험 상담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생각한 것보다 보험료가 비싼 것 같아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다른 상담원에게서 치아보험 가입 권유 전화가 왔고 가입할 생각이 없으니 전화를 하지 말 것을 한번 더 요청했다. 하지만 며칠 후 A씨는 같은 전화를 또 받았고 재차 상품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날 때 쯤 A씨는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또다시 받았다.
A씨처럼 보험 가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품을 권유하는 전화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 있을 법하다. 대출 안내의 경우도 그렇다.
이럴 때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을 이용하면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전화나 문자메시지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5/25/mk/20210525160306222isuc.jpg)
12개 금융업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하며, 모든 금융권이 서비스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두낫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금융회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해당 금융회사에 전달되고 서비스 신청이 반영되는 약 2주 후에는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상품 홍보 등 마케팅 목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마케팅 목적 외 계약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단,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한다. 두낫콜 신청 시 2년 동안 유효하며 2년 이후 필요시 재등록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신청 후 2주가 지나서도 마케팅 목적으로 문자나 전화가 계속될 경우 두낫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낫콜(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업권에서 서비스하는 두낫콜과 공정위의 두낫콜을 함께 신청하면 원하지 않는 마케팅 목적의 전화를 보다 더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다. 공정위 두낫콜의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달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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