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부결된 루이지애나주..미국 19개주가 학교 체벌 허용

김수진 2021. 5.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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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루이지애나주에서는 공립학교내 패들링(Paddling: 노처럼 생긴 막대기로 때리기) 및 기타 형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주 하원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현재 법으로 교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의 수는 128개국이며,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를 비롯한 31개주가 공립학교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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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루이지애나주에서는 공립학교내 패들링(Paddling: 노처럼 생긴 막대기로 때리기) 및 기타 형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주 하원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교육적 차원의 체벌을 옹호하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교내 체벌은 항상 적절하게 관리되어 왔다며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가정 내 부모의 권리마저 제약하는 조치라며 법안 상정에 반발해왔다.

반면 체벌 비판론자들은 체벌을 받은 학생은 더욱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미국 소아학회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특히 체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남학생과 흑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해왔다. 

참고로 루이지애나주는 청소년 보호감호소를 포함한 모든 사법기관내에서는 구타와 같은 체벌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법으로 교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의 수는 128개국이며,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를 비롯한 31개주가 공립학교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 체벌을 금지한 주는 뉴멕시코주다.

반면, 미시시피, 텍사스,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등 19개 주는 공립학교내 체벌을 교내 징계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체벌 도구와 체벌 강도 등은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뉴저지와 아이오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교내 체벌이 자유화되어 있다.

교내 체벌이 허용되는 지역의 학교는 학년 초에 학부모들에게 체벌 동의서를 받고 있다. 만약 학부모가 체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 체벌 징계 수준의 교칙 위반 행위를 하면 체벌대신 정학 처분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미국 달라스 = 김수진 글로벌리포터 sujinkim@gdks.org

■ 필자 소개

현) 달라스한국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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