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범계·김오수·이성윤 맞춤형 檢 개편..정권 범죄 수사 원천 봉쇄된다

기자 2021. 5.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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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은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도 넘어 헌법 취지에 따른 '검찰권' 자체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하다.

법무장관-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이 힘을 합치면 거악(巨惡) 수사를 장악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25개 지청에서 기업 및 공직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해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과 장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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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은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도 넘어 헌법 취지에 따른 ‘검찰권’ 자체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하다. 법무장관-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이 힘을 합치면 거악(巨惡) 수사를 장악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할 것이 확실하고, 벌써 물러났어야 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버티고 있어 검찰이 ‘친정권 3인방’의 사조직처럼 운영될 수도 있다.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원천 봉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무부 안은 3인이 힘을 합치면 검찰 조직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짜여 있다. 우선, 장관이 일선 지청의 수사까지 통제할 수 있다. 25개 지청에서 기업 및 공직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해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과 장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밝혀내 수사를 벌인 것을 의식한 듯하다. 거액 횡령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직자 뇌물 혐의가 드러나도 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2개 반부패부만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는데, 이 지검장이 이 부서에 측근 2명만 배치하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17개 지검에서도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김오수 후보자가 취임하면 그의 손에 수사 여부가 결정된다. 수사의 지휘·통제와 다른 승인권까지 갖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엔 총장의 수사 지휘 권한을 고검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법무부가 친정권 인사인 김 후보자에겐 정반대 조치를 취한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나 전주지검의 ‘이상직 수사’도 총장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법무장관이 특정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과 검사의 수사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위반도 된다. 위헌 소지도 있다. 하위 법령인 사무규정으로 상위법과 헌법을 허무는 전형적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법치 농단도 넘어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로서, 이 자체도 언젠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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