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죄송"..만취 벤츠 운전자, 흐느끼며 "기억 안 나"

신정은 기자 2021. 5.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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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간 만취한 채 차를 몰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동부지법에 도착한 30살 권 모 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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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간 만취한 채 차를 몰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동부지법에 도착한 30살 권 모 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전 11시 10분쯤 진술이 끝나고 다시 경찰차로 호송되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큰 소리로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권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권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60살 A 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권 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습니다.

권 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권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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