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만나?" 장애인 여친 몸 훼손, 자물쇠 채운 그 놈

유영규 기자 2021. 5. 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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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31·여)씨의 신체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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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31·여)씨의 신체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성을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와 2012년부터 범행 당시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10세 미만이고,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판사는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을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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